「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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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 주체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불필요한 불안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감별 포인트! 「감염병예방법」 제11조(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발생 및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상 명시된 공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총괄하는 중앙 전문 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정보 공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 기관이나 책임자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발생 정보 공개'의 최종 주체는 아닙니다. - 감별 포인트! ① 보건소장, ⑤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여 상급 기관(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공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감별 포인트! ② 시·도지사: 관할 지역의 감염병 정보를 종합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 단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 '공개'의 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의 상급 부처 장관으로, 보고를 받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발생 정보 공개의 실무적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군 B보건소에서 신고된 3건의 불명열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모두 같은 야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적 접근: 1. 보건소장: 환자 신고 접수 및 초기 역학조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보고. 2. 시·도지사: 관내 정보를 종합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3. 질병관리청장: 전국적 유행 가능성, 원인 병원체 등을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주의사항: 정보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익명화)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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