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 주체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개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불필요한 불안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감별 포인트! 「감염병예방법」 제11조(감염병 발생 정보의 공개)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발생 및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상 명시된 공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총괄하는 중앙 전문 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정보 공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 기관이나 책임자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발생 정보 공개'의 최종 주체는 아닙니다. - 감별 포인트! ① 보건소장, ⑤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여 상급 기관(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공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감별 포인트! ② 시·도지사: 관할 지역의 감염병 정보를 종합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 단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 '공개'의 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의 상급 부처 장관으로, 보고를 받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발생 정보 공개의 실무적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군 B보건소에서 신고된 3건의 불명열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모두 같은 야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적 접근: 1. 보건소장: 환자 신고 접수 및 초기 역학조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보고. 2. 시·도지사: 관내 정보를 종합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3. 질병관리청장: 전국적 유행 가능성, 원인 병원체 등을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주의사항: 정보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익명화)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불안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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