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자는?

해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가 신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자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31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사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는 의사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로 양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보건의료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의무는 단순히 의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주사를 놓은 실시자에게도 동시에 부여됩니다. 이는 이상반응 신고 체계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① '의사만'은 법문을 축소 해석한 것입니다. ② '간호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를 대표하는 단일 답안으로는 부적절합니다. ④ '환자 본인'과 ⑤ '보호자'는 신고 권리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정 신고 의무자는 아닙니다. 법정 신고 의무는 특정 직업군에 부여된 책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현장 적용: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예방접종 후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담당 의사와 주사 간호사 모두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감염병웹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시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된 직후 또는 응급 처치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