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접촉자 관리 조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는
콜레라(Cholera) 환자와 접촉했으나 무증상입니다. 콜레라는 법정 감염병 중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핵심! 제2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의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건강진단 실시 가능」입니다.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상이 없는 접촉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추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감별 진단 table
| 감염병 군별 | 대표 질환 | 접촉자 조치 (증상 없을 때) |
| 제1군 | 에볼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등 | 즉시 격리 (고위험) |
| 제2군 |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 건강진단 실시 가능 |
| 제3군 | 말라리아, 성홍열, 수두 등 | 방역당국의 필요 조치 (격리보다는 감시) |
| 제4군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등 | 진료의뢰 등 (격리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