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여성이 콜레라 환자와 접촉하였으나 증상은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장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38세 여성이 콜레라 환자와 접촉하였으나 증상은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장의 조치는?

해설
감염병 접촉자에 대해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접촉자 관리 조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는 콜레라(Cholera) 환자와 접촉했으나 무증상입니다. 콜레라는 법정 감염병 중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핵심! 제2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의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건강진단 실시 가능」입니다.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상이 없는 접촉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추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감별 진단 table
감염병 군별대표 질환접촉자 조치 (증상 없을 때)
제1군에볼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등즉시 격리 (고위험)
제2군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건강진단 실시 가능
제3군말라리아, 성홍열, 수두 등방역당국의 필요 조치 (격리보다는 감시)
제4군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등진료의뢰 등 (격리 대상 아님)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8세 여성, 콜레라 확진 환자와 가족 접촉력 있음. 현재 발열, 설사, 복통 등 어떤 증상도 없음. 진단적 접근: 보건소는 역학조사팀을 파견하여 접촉 정도(밀접접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증상 접촉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대변 배양 검사 등을 통해 균 보유자(carrier)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건강진단 결과 균이 검출되거나 증상이 발생하면, 수액 요법과 적절한 항생제(예: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치료가 시작됩니다. 주의사항: 무증상 접촉자에게 즉시 격리입원 명령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제1군 감염병(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군(Group)'별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콜레라가 2군이라는 걸 기억하면, '건강진단 가능'이 바로 떠오를 거예요. '즉시 격리'는 1군 전용, '자가격리 권고'는 COVID-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시의 행정 조치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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