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진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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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시·도지사가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권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지정 권한의 위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5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감별 포인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은 있지만, 특정 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더 상위의 정책 결정권자입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전문 기관으로, 기술적 지원과 감시체계 운영을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내 방역 활동을 수행하지만, 지정 권한 자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⑤ 보건소장은 실제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 기관이며, 지정을 받는 측입니다. 지정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시에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에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법적 절차: 이 경우, A시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도)의 장인 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 적절한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정 후에는 질병관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감염병관리기관은 제1종 감염병(에이즈, 결핵 등) 및 제2종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진단, 치료,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지정 권한과 실제 운영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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