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진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시·도지사가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권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지정 권한의 위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5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감별 포인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은 있지만, 특정 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더 상위의 정책 결정권자입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전문 기관으로, 기술적 지원과 감시체계 운영을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내 방역 활동을 수행하지만, 지정 권한 자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⑤ 보건소장은 실제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 기관이며, 지정을 받는 측입니다. 지정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시에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에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법적 절차: 이 경우, A시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도)의 장인 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 적절한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정 후에는 질병관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감염병관리기관은 제1종 감염병(에이즈, 결핵 등) 및 제2종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진단, 치료,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지정 권한과 실제 운영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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