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국회 해산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법적 권한과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행정부의 수반(대통령)과 입법부(국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으로, 입법부인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국회 해산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며, 엄격한 헌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구조 정답은 ④ 국회 해산입니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34조(감염병 위기대응 권고 등) 및 제34조의2(감염병 위기 시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해산은 이 법률의 조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 체제상 불가능한 권한입니다. * 감별 포인트! "국회 해산"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3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3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일반 장관이 아닌 국가 원수만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감염병 대응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헌법적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 ①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 설치: 위기 상황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필수 조직입니다. * ② 일시적 의료기관 개설: 환자 급증 시 의료 수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③ 의료인력 동원: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긴급히 소집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⑤ 예산 긴급 지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 상황: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법적 조치: 1.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전국적 대응을 총지휘합니다. 2. 공공시설(체육관, 컨벤션 센터)을 이용해 일시적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을 신속히 개설합니다. 3. 휴직 중이거나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의료인력을 동원하여 현장에 배치합니다. 4.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검체 키트, 방역물품, 인건비 등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모든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 사후 보고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법원 폐쇄' 같은 선택지는 거의 99% 오답입니다. 행정부의 장관이 입법부나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을 떠올리세요. 감염병 대응은 신속해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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