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입원 치료 비용 부담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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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의 입원 치료 비용 부담 주체는?

해설
감염병환자의 입원 치료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감염병 관리의 공공성을 묻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Public Health)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과 치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치료비 등의 부담)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그 밖에 감염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꺼리거나 숨기는 것을 방지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 접근성(Equity in Health Care)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 '환자 본인'은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 비용 부담 원칙입니다. ③번 '의료보험' 또한 일반적인 의료비 지불 체계이지만, 감염병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경우로 국가가 직접 부담합니다. ④번 '의료기관'은 치료를 제공하는 주체일 뿐,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번 '환자와 국가 공동' 부담은 법정 감염병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고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흉부 X선에서 폐렴(Pneumonia) 소견이 보이고, 검사 결과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감염병 1군에 해당합니다.

진단적 접근: 확진을 위해 비인두 도말 검체를 채취해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는 격리 병동에 입원하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입원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입원료, 약제비, 검사비 등)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입니다. 일반적인 감기나 법정 감염병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입원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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