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수두(Varicella)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발진성 질환이지만, 대부분 경한 경과를 보이고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 및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수두 외에도 유행성이하선염(Mumps), 홍역(Measles), 풍진(Rubella)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분류는 감염병의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전파력, 중증도, 예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28세 여성 환자가 수두로 진단되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미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두는 바리셀라-조스터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에 의해 발생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수두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 조치와 취약 집단(신생아, 임산부, 면역저하자)에 대한 전파 방지입니다. 또한, 수두는 법정 감염병이므로 진단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고는 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내 기본 법률로, 감염병을 1급~4급 및 지정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신고, 격리, 예방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수두 — 바리셀라-조스터 바이러스(VZV)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 공기 및 접촉으로 전파되며, 전신성 수포성 발진이 특징입니다. 예방접종(MMR+V)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제3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백일해,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지정되어 신고 의무가 부여된 모든 감염병(제1급~제4급, 지정감염병)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격리 —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감염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 수두의 경우 호흡기 격리 및 접촉 격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