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처리 방법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처리 방법은?

해설
감염병환자 시신은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환자 사망 시 시신 처리는 감염병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화장'이나 '매장' 같은 일반적인 처리가 아닌, 현장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9조(시신의 처리) 제1항에 따르면, "제1군 감염병 또는 제2군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시신은 화장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신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상황, 감염병의 구체적인 전파 위험성, 가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24시간 내 화장"은 제1군(페스트, 콜레라 등) 또는 제2군(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감염병 사망 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절차는 아니며, 보건소장의 지시 하에 예외(매장)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모든 감염병환자를 포괄하는 '처리 방법'을 묻고 있으므로, 가장 포괄적이고 법정 절차에 맞는 답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①번 "일반 장례"와 ④번 "소독 후 일반 장례"는 법에서 정한 감염병 시신 처리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제1군, 제2군 감염병은 일반 장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③번 "즉시 매장"은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보건소장의 허가와 지시가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이 심한 설사와 탈수 증상으로 내원했고, 검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제2군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담당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정 신고 감염병). 보건소장(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시신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건소장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화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족이 화장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장이 정한 엄격한 조건(예: 특정 깊이의 매장, 소독 처리 등) 하에 "매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보건소의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진이나 장례 관계자가 시신을 다룰 때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추가적인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감염 위험성과 법적 절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