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완료 확인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완료 확인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해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예방접종 확인 대상이나 일반 병원은 해당 없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확인 대상 시설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법률상 예방접종 완료 확인은 집단생활을 하는 특정 시설에 입소하거나 입학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집단생활 시설취약 연령대(주로 소아·청소년)가 모이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장은 입소 또는 입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요양병원이 포함됩니다(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3조). 반면, 일반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입소나 입학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법정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학교는 전형적인 집단 시설로, 법정 필수 예방접종(DPT, MMR, 폴리오 등) 완료 여부를 입학 시 확인하는 것은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집단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④ 요양병원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일반 병원과 혼동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로서, 인플루엔자(Influenza)나 폐렴구균(Pneumococcus) 예방접종 등 성인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병원(⑤)만이 유일하게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세 남아가 9월 초에 유치원에 입학하려 합니다. 부모가 입학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진단적 접근 (법적 요건): 유치원 장은 「감염병예방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면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은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통보하고 부모에게 접종을 독려해야 합니다. 단, 의학적 이유(면역저하자 등)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접종 거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제 사유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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