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소독은 수시·종말·예방·일제소독으로 구분되며 치료적 소독은 별도 개념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소독의 종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에서 정의하는 '예방 목적의 소독'과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치료적 소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법적 분류는 예방적 공중보건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및 제47조(소독)에 따르면,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 종류로 수시소독, 종말소독, 예방소독, 일제소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치료적 소독'은 환자의 감염된 부위나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의료 행위(예: 상처 소독)를 의미하며, 이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을 위한 소독'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수시소독: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을 수시로 소독하는 것(법 제47조 제1항).
종말소독: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었던 장소나 사망한 장소에서 그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독(법 제47조 제2항).
예방소독: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독(법 제47조 제3항).
일제소독: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독(법 제47조 제4항).
이 네 가지는 모두 법에 명시된 올바른 소독 종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임상 사례 대신 법적 적용 사례)
보건소에서 A형간염(Hepatitis A) 집단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유행 지역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예방법」상의 권한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공중시설에 대해 일제소독 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정이나 시설에는 종말소독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치료적 소독'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에게 시행하는 것이므로, 보건소의 공중보건 차원의 소독 명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소독을 강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예방의학과 법규 문제는 '법에 쓰여진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의학적 상식('치료적 소독'이 중요하다는 것)과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감염병예방법의 소독은 공중보건적, 행정적 조치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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