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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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소독은 수시·종말·예방·일제소독으로 구분되며 치료적 소독은 별도 개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소독의 종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에서 정의하는 '예방 목적의 소독'과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치료적 소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법적 분류는 예방적 공중보건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및 제47조(소독)에 따르면,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 종류로 수시소독, 종말소독, 예방소독, 일제소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치료적 소독'은 환자의 감염된 부위나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의료 행위(예: 상처 소독)를 의미하며, 이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을 위한 소독'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수시소독: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을 수시로 소독하는 것(법 제47조 제1항).
종말소독: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었던 장소나 사망한 장소에서 그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독(법 제47조 제2항).
예방소독: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독(법 제47조 제3항).
일제소독: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독(법 제47조 제4항).
이 네 가지는 모두 법에 명시된 올바른 소독 종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임상 사례 대신 법적 적용 사례)
보건소에서 A형간염(Hepatitis A) 집단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유행 지역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예방법」상의 권한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공중시설에 대해 일제소독 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정이나 시설에는 종말소독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치료적 소독'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에게 시행하는 것이므로, 보건소의 공중보건 차원의 소독 명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소독을 강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예방의학과 법규 문제는 '법에 쓰여진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의학적 상식('치료적 소독'이 중요하다는 것)과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감염병예방법의 소독은 공중보건적, 행정적 조치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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