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탄저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병원에서 탄저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생물테러감염병 의심 시 즉시 신고하고 격리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탄저(Anthrax)라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감염병의 법정 등급과 신고 및 격리 의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에서 "탄저 의심환자"라고 명시했습니다. 탄저균(Bacillus anthracis) 감염은 피부, 소화기, 흡입형으로 나타나며, 특히 흡입형 탄저는 생물테러 병원체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탄저를 제1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제1군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또한, 환자 격리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즉시 보건소 신고 및 격리"가 정확한 법적 조치입니다. 탄저는 공기 전파가 가능한 흡입형의 경우 특히 격리가 필수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일반 격리"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신고 의무를 생략한 불완전한 조치입니다. ③번 "경과 관찰"은 위험성이 낮은 감염병이나 증상이 불분명한 경우를 위한 조치로, 탄저처럼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군 감염병에는 부적절합니다. ④번 "전원 조치"는 의료기관의 역량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⑤번 "보호자 판단"은 법정 감염병 관리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동물 가죽 취급 작업자. 발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 흉부 X선에서 종격동(Mediastinum) 확장 소견이 보입니다. 탄저 의심이 큽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즉시 격리 (음압 격리실이 이상적). 2. 보건소 신고 (전화 등 신속한 방법으로). 3. 검체(혈액, 객담) 채취 후 PCR 또는 배양으로 확진.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또는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을 장기간(60일) 투여. 지지 요법 병행.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격리 해제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전염성이 소실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환자 접촉자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고려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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