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생물테러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생물테러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인플루엔자는 생물테러감염병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생물테러감염병의 범주를 묻는 법규 및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생물테러감염병은 전파력이 강하거나 치사율이 높아 생물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을 지정합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 인플루엔자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감별 포인트! 제1급 감염병에는 포함되지만, 생물테러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물테러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천연두, 바이러스성 출혈열(예: 에볼라, 마버그)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답 분석:탄저: 대표적인 생물테러감염병입니다. 포자 형태로 장기간 생존 가능하며, 흡입 시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② 보툴리눔독소증: 보툴리눔 독소는 생물무기로 개발된 역사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신경독입니다. 따라서 생물테러감염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야토병: 야토병(Tularemia)의 원인균인 Francisella tularensis는 극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생물테러 병원체로 분류됩니다. ⑤ 페스트: 역사적으로도 막대한 사망자를 낸 흑사병의 원인균으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어 생물테러감염병에 포함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보건소에 신고된 의심 환자로, 발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30세 남성. 최근 해외 출장력은 없으나, 특정 집단 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보고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1)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조사. 2) 임상 증상 평가. 3) 생물테러감염병 의심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표본은 생물안전 3등급(BSL-3) 시설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생물테러감염병은 즉시 신고가 원칙이며, 환자 격리와 의료진의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신고 감염병이지만, 일반적인 역학 조사와 예방접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된 관리 방법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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