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성이 아프리카 여행 후 황열 의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35세 남성이 아프리카 여행 후 황열 의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조치는?

해설
검역감염병인 황열은 즉시 신고하고 격리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사의 신고 및 조치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는 아프리카 여행 후 황열(Yellow Fever)을 의심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아프리카는 황열의 유행 지역입니다. 황열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 함께 중증일 경우 황달, 출혈,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의심 증상"을 보이므로 임상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황열은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제1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제1군 감염병은 즉시 신고 및 격리가 원칙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제1군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신고 및 격리"가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일반 진료": 제1군 감염병은 공중보건상 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순 진료 후 귀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③ "24시간 내 신고": 이는 제2군, 제3군 감염병(예: 결핵, 수두) 등에 해당하는 신고 기한입니다. 제1군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④ "경과 관찰": 공중보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을 경과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보호자 통보만": 보호자 통보는 필요할 수 있지만, 법적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아프리카 여행력 있음. 발열, 두통, 오한, 구토 증상으로 내원. 신체검진에서 경미한 황달 소견이 관찰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즉시 조치: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병원 내 격리 병동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2. 확진 검사: 혈액 검체를 채취하여 황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검사 또는 PCR을 시행합니다. 혈청학적 검사(ELISA)도 활용됩니다.
3. 지원적 치료: 특이적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탈수 교정,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사용,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으로 금기), 중증 합병증(출혈, 신부전)에 대한 대증 치료가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황열은 예방 백신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 전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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