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성이 아프리카 여행 후 황열 의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35세 남성이 아프리카 여행 후 황열 의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조치는?

해설
검역감염병인 황열은 즉시 신고하고 격리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사의 신고 및 조치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는 아프리카 여행 후 황열(Yellow Fever)을 의심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아프리카는 황열의 유행 지역입니다. 황열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 함께 중증일 경우 황달, 출혈,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의심 증상"을 보이므로 임상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황열은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제1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제1군 감염병은 즉시 신고 및 격리가 원칙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제1군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신고 및 격리"가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일반 진료": 제1군 감염병은 공중보건상 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순 진료 후 귀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③ "24시간 내 신고": 이는 제2군, 제3군 감염병(예: 결핵, 수두) 등에 해당하는 신고 기한입니다. 제1군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④ "경과 관찰": 공중보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을 경과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보호자 통보만": 보호자 통보는 필요할 수 있지만, 법적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아프리카 여행력 있음. 발열, 두통, 오한, 구토 증상으로 내원. 신체검진에서 경미한 황달 소견이 관찰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즉시 조치: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병원 내 격리 병동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2. 확진 검사: 혈액 검체를 채취하여 황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검사 또는 PCR을 시행합니다. 혈청학적 검사(ELISA)도 활용됩니다.
3. 지원적 치료: 특이적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탈수 교정,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사용,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으로 금기), 중증 합병증(출혈, 신부전)에 대한 대증 치료가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황열은 예방 백신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 전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개념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