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검역감염병은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감염병으로 결핵은 포함되지 않는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검역감염병(Quarantinable Disease)의 정의와 범주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그 위험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1~4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감염병, 검역감염병으로 분류합니다. 검역감염병은 국제간 이동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높아, 국경에서 특별한 검역 조치가 필요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검역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6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기반으로 합니다. IHR(2005)에서 규정한 검역 대상 감염병은 콜레라(Cholera), 페스트(Plague), 황열(Yellow fever) 뿐입니다. 이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신종 인플루엔자가 추가되었으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2,3,5는 모두 검역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④번 결핵(Tuberculosis)은 검역감염병이 아닙니다. 결핵은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지만, 잠복기가 길고 급격한 국제적 유행을 일으키는 특성이 IHR에서 규정한 검역감염병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결핵은 우리나라 법상 제2군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신고 후 환자 관리 및 접촉자 조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검역장에서 모든 입국자에게 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0세 남성이 동남아 여행 후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검역소 신고 체계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환자의 여행력(역학적 접촉력) 확인. 2. 대변 배양 검사(콜레라 균 검출). 3. 탈수 정도 평가(전해질 검사).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수액 및 전해질 보충(구강 또는 정맥주사). 2. 필요시 항생제(독시사이클린 등) 투여. 3. 반드시 감염병 신고 및 격리 치료.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검역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의사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 진료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기본입니다. '검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국경'과 '국제적 유행'을 생각하세요.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흔해서 그런지 검역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법적 정의를 정확히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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