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신종감염병증후군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이 질환의 분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가 신종감염병증후군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이 질환의 분류는?

해설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제1급감염병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거나 국내 유입이 확인된 새로운 감염병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전파력이 강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인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체계: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및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마버그열(Marburg virus disease), 에볼라출혈열(Ebola virus disease) 등과 함께 신종감염병증후군이 포함됩니다. 이 분류의 핵심은 "즉시 신고 및 격리" 의무이며, 환자 격리, 접촉자 격리, 역학조사, 업무 및 집합 제한 등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제2급감염병은 결핵(Tuberculosis), 홍역(Measles), 수두(Varicella) 등 전파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 제3급감염병은 파상풍(Tetanus), 말라리아(Malaria),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등 발생 또는 유행 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 제4급감염병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Syphilis) 등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은 국제보건규약(IHR) 상의 감시 대상 질환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은 WHO에서도 중요하게 감시하지만, 국내 법률상 분류를 묻는 문제에서는 명확히 제1급감염병이 정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0세 남성이 고열, 심한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했습니다. 최근 해외 유행 지역(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지역) 방문력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기존 알려진 인플루엔자(Influenza)나 코로나19(COVID-19)는 음성이지만, 임상 양상이 매우 심합니다. 진단적 접근: 1. 즉시 격리: 호흡기 격리 시설(음압병실)로 이동. 의료진은 N95 마스크, 가운, 장갑, 고글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합니다. 2. 신고: 법정 신고 의무 시간(24시간 이내) 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의사 신고를 합니다. 3. 검체 채취: 호흡기 검체(인두도말, 객담 등), 혈액 검체를 채취하여 원인 병원체 동정을 위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및 배양 검사를 시행합니다. 4. 역학조사: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역학조사가 시작되어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명단을 파악합니다. 치료 계획: 원인 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증 치료(해열제, 수액 공급, 산소 요법)를 합니다. 원인이 확인되면 특이 치료제(항바이러스제 등)를 사용합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시 격리 관찰을 시작합니다. 주의사항: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을 지체하거나 적절한 격리 절차를 소홀히 하면 병원 내 감염 및 지역사회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감염병 법규 문제는 출제 패턴이 매우 뚜렷해요. '신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거의 무조건 제1급이라고 외우세요. 반대로 '지정 감염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로 지정하는 것이고,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은 국제기구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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