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감염관리위원회 설치
2감염관리실 운영
3감염관리 기준 준수
4모든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 정답
5감염 예방 교육
해설
모든 병상의 음압병실 전환은 의무가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의료기관에 부과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수 조치'와 '이상적인 목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정답은 ④ '모든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입니다. 음압병실은 공기매개 감염병(예: 결핵, 홍역, 수두, COVID-19)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특수 시설로,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감염병예방법 제33조)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병상'을 음압으로 전환하라는 구체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대신, 법은 감염병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격리 시설(음압격리실, 단독병실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의료기관의 법정 의무):
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법 제33조에 따라 병상 수 300개 이상인 병원은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300개 미만은 설치 권고)
② 감염관리실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법 제33조에 명시된 핵심 의무 사항입니다.
③ 감염관리 기준 준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⑤ 감염 예방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는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명확한 의무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기관 감염관리 법정 의무
1. 조직 구성: 감염관리위원회(300병상 이상 의무)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2. 인력 배치: 전문 인력(감염관리사, 감염관리간호사 등) 배치.
3. 기준 준수: 국가가 정한 감염관리 기준(손위생, 격리, 폐기물 처리 등) 준수.
4. 교육 실시: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
5. 시설 구비: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격리 시설(음압병실 등) 마련. → '모든 병상' 전환은 의무 아님.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상황: 당신은 500병상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감염관리 전문의입니다. 병원장이 법적 의무 사항을 점검하며 "음압병실을 더 늘려 모든 중증 환자실을 음압으로 바꿔야 하나?"라고 질문합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 Risk Assessment):
- 먼저, 「감염병예방법」 제33조와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법은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만, 음압병실 수에 대한 구체적 숫자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대신, 감별 포인트! 결핵 등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음압 또는 단독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병상을 음압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불필요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현황 분석: 현재 음압병실 수,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빈도, 격리 필요 기간을 평가.
2. 리스크 기반 확충: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음압병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3. 대체 격리 방안: 음압병실이 부족할 경우, 단독병실과 N95 마스크 착용 등 행정적·관리적 조치로 보완 가능함을 설명.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법을 오해하여 불필요한 시설 투자를 하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 반대로, 음압 격리 시설이 전혀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법적 제재(과태료)와 더불어 병원 내 감염 발생 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규 문제는 '이상적'인 것과 '법정 의무'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야. '모든', '항상', '반드시' 같은 절대적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 감염병예방법 문제는 '감염관리위원회(300병상 이상)', '감염관리실', '교육'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의무라고 외워두면 돼!"
핵심 개념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감염병의 종류, 신고 체계, 예방조치, 의료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 —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기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병상 수 300개 이상인 병원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압병실 (Negative Pressure Room) — 실내 공기가 외부로만 흐르도록 압력을 낮춰,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의 병원 내 전파를 방지하는 격리 시설입니다. 모든 병상을 음압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염관리실 —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일상적 감시와 지침 이행을 담당합니다. 법정 설치·운영 의무 사항입니다.
공기매개 감염 (Airborne Transmission) — 미세한 비말핵(droplet nuclei)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 방식입니다. 결핵, 홍역, 수두 등이 해당되며, 음압격리실 격리가 표준 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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