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남성이 해외에서 귀국 후 발열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시 추가로…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55세 남성이 해외에서 귀국 후 발열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시 추가로 보고해야 할 사항은?

해설
해외유입 감염병은 출입국 정보와 여행 경로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절차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환자는 해외에서 귀국 후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어, 해외유입 감염병(예: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1조(감염병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감염병 신고 사항 등)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의사는 반드시 "출입국 정보"와 "여행 경로"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원을 추적하고, 국내 유입 경로를 차단하며, 접촉자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출입국 정보 및 여행 경로입니다.

오답 분석:
출입국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행 경로(예: 특정 국가 내 도시, 농장 방문 여부)가 감염병의 특정 병원체를 추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행 경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정확한 입국 일시와 경로(항공편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자 명단은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사항이며, 초기 신고 시 필수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감염병 신고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해외 출장(동남아 지역)에서 귀국 3일 후 39도 발열과 두통으로 내원.
진단적 접근:
1. 가장 먼저 할 일: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유지하며,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신고 절차: 해외유입 감염병이 의심되는 순간,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 신고를 합니다. 이때 출입국 정보(입국일, 항공편 번호 등)해외 여행 경로(방문 국가, 지역, 활동)를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3. 확진 검사: 신고 후, 환자를 격리 구역으로 이동시켜 말라리아 혈액 도말 검사, 뎅기열 NS1 항원 검사 등 여행지 풍토병에 맞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는 의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연이나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진을 기다렸다가 신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심 단계에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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