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족구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가 수족구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의무는?

해설
수족구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의무가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며, 그 신고 시한과 주체는 질병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과 감시 목적에 따라 1군~4군,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세분화됩니다.

진단 (Diagnosis): 환자는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virus)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71에 의해 발생하는 소아의 흔한 감염병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핵심! 수족구병은 감염병예방법상 표본감시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표본감시 감염병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표본감시기관만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신고 시한은 7일 이내입니다. 이는 유행 동향을 파악하고 역학적 특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지, 1군 감염병처럼 즉시 격리 및 대응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즉시 신고: 1군 감염병(예: 에볼라 출혈열, 페스트)에 해당하는 신고 시한입니다. 수족구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이내 신고: 2군, 3군, 4군 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고 시한입니다. 수족구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없음: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표본감시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선택지는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유행 시에만 신고: 법정 신고 체계는 유행 유무와 관계없이 규정된 기관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세 남아가 발열과 함께 손바닥, 발바닥, 구강 점막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 내원했습니다. 진찰상 전형적인 수족구병 소견을 보여 진단하였습니다.

진단적 접근: 임상 소견으로 충분히 진단 가능한 질환이며, 특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배양이나 PCR은 연구 목적이나 중증 사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대증 치료가 원칙입니다. 해열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고하고,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7-10일 내에 자연 치유됩니다.

주의사항: 드물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경우 무균성 수막염, 뇌염, 소아 급성 이완성 마비(Acute flaccid paralysis)와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열, 구토, 의식 변화, 경련, 사지 무력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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