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아가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5세 남아가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주체는?

해설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국가가 보상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체계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5세 남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가가 공중보건 목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이에 따른 이상반응은 감별 포인트! 일반적인 의료사고나 약물 부작용과는 법적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등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합니다. 이는 예방접종이 공익을 위한 공공 보건 조치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원칙(위험 공동 분담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보상 주체는 국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나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1차 보상 책임은 아닙니다.
② 제약회사: 제약회사는 제조물 책임(PL)에 따라 약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방접종은 국가 사업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합니다.
④ 보호자 부담: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며, 그로 인한 이상반응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⑤ 보험회사: 개인 상해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이 해당 사례를 보상할 수는 있으나,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상 주체는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세 남아가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 백신 국가예방접종을 맞은 지 2일 후, 39.5도의 고열과 국소 부종, 심한 경련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검사: 환자의 활력 징후(Vital signs) 평가 및 신경학적 검진. 급성 이상반응인지, 다른 원인(예: 뇌수막염)은 아닌지 감별. 2. 확진 및 보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 사례로 지역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즉시 신고.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및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급성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해열제, 항경련제 등). 2. 국가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평가를 통해 보상 여부 및 등급 결정. 3. 보상금 지급(의료비, 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등).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진은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발견하면 반드시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보상 신청을 유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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