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직접 시행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는가?"라는 행정적 책임 주체를 묻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공공보건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실제 접종은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의료인이 수행하지만, 그 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는 법적 주체는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의료인은 실제 접종을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법에서 정한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법은 행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보건소는 시·군·구청장 산하 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최종 책임 주체는 그 상급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중앙 정부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실시'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군 B보건소장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책임이 있는 최종 주체는 누구인가요?
진단적 접근: 이는 임상적 판단보다는 법적 해석 문제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조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치료 계획: B보건소장은 A군 군수의 지시와 감독 하에 예방접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군수가 법적 실시 주체이므로, 보건소는 그 실무 수행 기관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실시'를 '직접 주사 바늘을 놓는 행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공보건 법규에서 '실시'는 종종 행정적 책임과 사업 운영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