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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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는?

해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직접 시행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는가?"라는 행정적 책임 주체를 묻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공공보건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실제 접종은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의료인이 수행하지만, 그 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는 법적 주체는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의료인은 실제 접종을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법에서 정한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법은 행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보건소는 시·군·구청장 산하 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최종 책임 주체는 그 상급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중앙 정부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실시'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군 B보건소장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책임이 있는 최종 주체는 누구인가요?

진단적 접근: 이는 임상적 판단보다는 법적 해석 문제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조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치료 계획: B보건소장은 A군 군수의 지시와 감독 하에 예방접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군수가 법적 실시 주체이므로, 보건소는 그 실무 수행 기관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실시'를 '직접 주사 바늘을 놓는 행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공보건 법규에서 '실시'는 종종 행정적 책임과 사업 운영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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