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해설
호스피스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종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을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를 보면, 감염병관리병상,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동, 감염병관리시설은 모두 법 제24조 및 시행령에 명시된 용어입니다. 반면,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완화 치료 및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감염병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정 감염병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의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감염병전문병원, ② 감염병관리병상, ③ 감염병연구병동, ④ 감염병관리시설. 이는 법률에 열거된 사항이므로, 이 목록에 없는 '호스피스'는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입니다. 특히 감별 포인트! ⑤번 '감염병관리시설'은 병원 이외의 시설(예: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중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법정 용어입니다. '호스피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공중보건학 교과서를 공부하는 의대생이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해 복습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감염병관리기관의 종류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감염병예방법」 본문 및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교과서나 요약집의 암기보다는 법률 조문의 정확한 용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등급(제1~4군)에 따라 적절한 관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군 감염병(페스트, 에볼라 출혈열 등) 환자는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감염병관리병상이 있는 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호스피스'나 '요양병원' 같은 일반적인 의료·요양시설은 법정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닙니다. 이들 시설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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