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여성이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이 질환의 분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30세 여성이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이 질환의 분류는?

해설
HIV/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으로 별도 관리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환 분류 체계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HIV/AIDS가 감염병예방법의 1~4급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체계: 대한민국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에이즈예방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IV 감염 및 AIDS는 감염병예방법의 급수 분류(제1급~제4급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질병의 특성(만성 감염, 사회적 낙인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1~4는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출혈열, 페스트 등이,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등이, 제3급감염병에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이, 제4급감염병에는 A형간염, 수막구균성 수막염 등이 포함됩니다. HIV는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 법률 적용"이 정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0세 여성이 건강검진 또는 진료 중 HIV 항체 검사 양성으로 확인되어 HIV 감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법적/행정적 접근: 진단 의사는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환자에 대한 비밀 보호 의무는 매우 엄격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기적인 면역 상태(CD4 림프구 수) 및 바이러스 양(HIV RNA 정량) 검사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 ART)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 목표는 바이러스를 검출 불가능 수준으로 억제하여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고 AIDS로의 진행을 막으며, 전염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HIV 감염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의학적 상담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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