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COVID-19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가 COVID-19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유선 또는 정보시스템✓ 정답
2서면만 가능
3방문 신고만 가능
4환자 동의 후 신고
5신고 불필요
해설
감염병 신고는 정보시스템을 통하거나 서면·구두·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Pathognomonic! COVID-19는 제1급 감염병(또는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여 신속한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특정 환자(COVID-19)의 진단 후 법적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적 판단보다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신고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서면·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 또는 정보시스템"은 서면, 구두, 전화, 정보시스템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신고 방법을 포괄하는 가장 옳은 표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서면만 가능"은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신고 방법(구두, 전화 등)을 배제하는 잘못된 제한입니다. 신속성을 요하는 감염병 신고의 특성상 서면만 허용한다면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번 "방문 신고만 가능"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한 오답입니다.
④번 "환자 동의 후 신고"는 감염병 신고의 핵심 원칙을 오해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감염병 신고는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상 의무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도 예외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⑤번 "신고 불필요"는 COVID-19가 법정 감염병이라는 기본 사실을 모르게 하는 치명적인 오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이 발열, 기침, 인후통으로 내원하여 신속 항원 검사상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COVID-19 진단은 임상적 의심 +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로 확인합니다. 확진 시점이 신고 시점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환자에게 격리 및 요양 안내. 2. 법적 신고: 진단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필요에 따라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 등) 처방 및 중증도에 따른 치료.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신고는 환자 동의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법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 목적에 한해 처리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감염병 신고 문제는 '공공보건 vs 개인 동의'의 갈등 포인트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법정 감염병 신고는 의사의 법적 의무이며 동의 불필요입니다. '지체 없이'가 키워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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