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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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소장,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누가 역학조사 권한을 가졌는지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기 조치 중 하나로,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보건소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세 주체를 모두 포함하는 "보건소장·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의사만"은 오답입니다. 의사는 감염병 신고 의무자이며, 역학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역학조사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② "보건소장"만 또는 ④ "시·도지사"만은 불완전한 답입니다. 법조문은 이들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③ "질병관리청장"만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답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시·도)의 권한을 배제한 선택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0세 남성이 고열과 기침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인플루엔자 A 양성이 확인되었고, 동일한 직장 내에서 유사 증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법정 감염병(인플루엔자)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장은 환자의 직장 등 발생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합니다. 만약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이 더 상위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역학조사는 강제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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