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보건소장의 권한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염병환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법률 조항의 해석입니다. 감염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④ 강제 예방접종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및 제42조(감염병환자등의 격리)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에 대해 입원, 격리, 치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주로 감염병에 노출되기 전의 예방적 조치(제24조)이며, 이미 감염된 환자에게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합니다(제29조).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입원 조치: 법 제41조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감염병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② 격리 조치: 법 제42조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감염병환자를 격리시켜 감염 확산을 방지합니다.
- ③ 치료 조치: 법 제41조 제1항에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권한에 포함됩니다.
- ⑤ 역학조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소장은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감염병 관리의 법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견 및 신고: 의사 등의 신고 의무(제11조).
2.
역학조사: 보건소장이 감염원과 경로 조사(제17조).
3.
환자 관리 조치: 입원, 격리, 치료 명령(제41, 42조).
4.
예방 조치:
예방접종은 환자 대상이 아닌, 유행 방지를 위한 일반인 대상 사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