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신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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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3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의 신고 의무는?

해설
제2급감염병인 콜레라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체계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환자는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로 콜레라(Cholera)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심한 수양성 설사(쌀뜨물 같은 설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해외 유행 지역 여행력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1~4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신고 시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콜레라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1급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에볼라 출혈열 등)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란 진단 즉시,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를 의미하며, 24시간 이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는 제2급 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의 신고 규정입니다. 콜레라는 제1급이므로 오답입니다.
③번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제3급 감염병(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신고 규정입니다.
④번 "신고 의무 없음"은 명백히 틀립니다. 콜레라는 법정 감염병으로 의사에게 강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⑤번 "환자 동의 후 신고" 또한 틀립니다. 감염병 신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지는 의무 신고(Mandatory Reporting)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보다 공중보건(Public Health)이 우선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해외 유행지역(예: 인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 여행 후 귀국. 갑작스러운 무통성 수양성 설사와 구토, 이차적인 탈수 증상(저혈압, 빈맥, 피부 탄력 감소)으로 내원.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대변 현미경 검사(운동성 있는 쉼표 모양의 Vibrio cholerae 관찰). 2. 대변 배양 검사(확진). 3. 신속한 탈수 정도 평가(전해질, BUN/Cr).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수액 요법(Aggressive hydration) (경구 또는 정맥 주사). 2. 항생제(Doxycycline 또는 Azithromycin) 투여로 세균 제거 기간 단축 및 배설량 감소. 3. 격리 및 위생 관리.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진단 즉시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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