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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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콜레라는 제2급감염병이며 말라리아·결핵은 제3급·인플루엔자·수족구병은 제4급감염병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는 기초적인 암기 문제입니다. 국시에서는 법규 관련 내용도 꾸준히 출제되므로, 주요 감염병의 등급을 확실히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전파력,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1급부터 4급,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제2급감염병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정의됩니다. 콜레라는 전파력이 강하고 집단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콜레라는 장관감염을 일으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급속한 전파와 심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공중보건상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말라리아결핵제3급감염병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감염병에 해당하며, 발생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됩니다.
- 인플루엔자수족구병제4급감염병입니다. 이는 유행 여부의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표본감시를 통해 모니터링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급격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로 내원했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있습니다. 심한 탈수 소견이 보입니다.

진단적 접근: 이런 증상과 역학적 요인을 보면 콜레라를 의심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 대변 배양 검사를 시행하며,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므로 즉시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가장 중요한 초기 치료는 구강 또는 정맥 수액 요법으로 탈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항생제(예: 독시사이클린)는 중증 환자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자를 격리실에 배치하고, 분변-경구 경로를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접촉 예방 조치(Contact Precautions)를 시행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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