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위반 시의 법적 제재를 묻는 것입니다. 핵심은 과태료와 면허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66조(진료기록의 보존)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9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0조 제1항 제3호는 "제66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보존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보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정벌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②번 면허정지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중한 제재로, 의료법 제6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나 제72조(명의대여 금지) 위반과 같은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기록 보존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번 형사처벌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형법이나 의료법상 벌칙(예: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에 저촉될 때 적용됩니다.
①번 경고와 ⑤번 자격취소는 일반적으로 진료기록 보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규정이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환자 증례: 50세 개인병원 원장 A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록 조사에서 5년 전 진료 기록 일부가 소실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이사 과정에서 실수로 분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적 접근: 이 경우,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제90조에 근거하여 A씨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할 것입니다. A씨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이나 면허정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진료기록은 5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주의! 임산부 및 영유아 관련 기록, 주요 수술 기록 등은 더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자진료기록(EMR) 도입 시에도 백업 및 보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의무, 권리 및 감독에 관한 기본 법률.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작성하는 환자의 병력, 진단,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전자형태 포함.
보존 의무 —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
과태료 —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적 제재(벌금).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름.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인에게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행위. 면허정지, 과태료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