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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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광고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무'와 '권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분석: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의 질 향상, 환자의 안전, 진료기록의 보존, 감염 관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4조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세부 규정(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은 있지만, 광고 자체를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근거: 따라서, 보기 1~3, 5는 법정 의무 사항이지만, 보기 4 '의료광고'는 법정 의무가 아닌 권리 사항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오답 분석:의료 질 향상: 의료법의 근본 목적 중 하나로, 개설자의 핵심 의무입니다. ② 환자의 안전: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③ 진료기록 보존: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존 기간(5년)이 명시된 법정 의무입니다. ⑤ 감염 관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의료기관 개설자의 주요 법정 의무 요약: 1. 의료 질 관리: 진료과목별 전문의 배치, 의료장비 유지·관리, 내부 진료 평가 실시 등. 2. 환자 안전 조치: 낙상·화재 예방, 응급상황 대비 계획 수립, 의약품 안전 관리. 3. 진료기록 작성·보존: 진료 후 지체 없이 기록 작성, 전자기록 허용, 원칙적으로 5년 보존 (단, 영상의학 기록은 2년). 4. 감염 관리: 표준주의 지침 준수,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300병상 이상), 폐기물 처리. 5. 기타: 의료인 면허증 비치, 부당한 진료 거부 금지, 비밀 누설 금지 등. 의료광고 시 주의사항 (권리를 행사할 때 지켜야 할 규제):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예: "완치 보장", "국내 유일"). -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내용 금지. - 의료광고 사전심의 (일부 광고매체에 대해). - 광고 시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위치, 연락처 등 필수 기재사항 준수.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해야 한다(의무)'와 '할 수 있다(권리)'라는 표현에 매우 민감해야 해요. 의료법에서 '의무' 조항은 대부분 '~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권리' 조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광고'는 대표적인 '할 수 있다' 권리 사항이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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