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유족이 제출해야 할 서…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의료인)
문제

35세 남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유족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설
환자 사망 시 유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환자 사망 시 정보주체의 권리유족의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다루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서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주체(환자) 본인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등의 열람·사본 청구)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족이 권리를 승계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유족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의료기관은 요청인의 신원과 그가 진정한 유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인이 사망한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로써 유족 자격을 입증합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요청인 본인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④번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은 이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요청인의 신원 확인이 불충분합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지만, 요청인의 유족 자격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신분증"만으로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유족 전원 동의서"는 법정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단, 특정 유족(예: 배우자)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족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 의료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실무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의료사고 의심 하에 병원에서 사망. 유족(배우자)이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사망 당시의 모든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사항: 요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파악합니다.
2. 필수 서류 요청: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발급본도 가능)
3. 권리 행사 절차: 서류 확인 후, 의료법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진행합니다. 이때, 원본 기록의 훼손 방지를 위해 사본 제공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환자가 생전에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유족의 열람 요청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4항).
- 의료사고 의심 사례에서는 기록의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공하되, 원본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