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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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의원급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병원급 이상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감별 포인트!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2의료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이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의원(개인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포함)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의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은 의원입니다.

오답 분석: ① 종합병원, ② 병원, ③ 요양병원, ⑤ 한방병원은 모두 병상 수(일반적으로 30병상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은 30병상 미만의 기관으로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 의료기관 인증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인된 평가 기관(한국의료질평가원 등)이 수행하며, 인증을 받으면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표,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를 받을 기관을 선택할 때 '인증 받은 병원' 여부를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지 않은 의원이 질이 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규모와 평가 시스템의 차이일 뿐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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