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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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관의 위치·진료과목·진료시간 등 사실 정보는 광고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의 허용 및 금지 사항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사실적 정보과장·비교·공포심 유발 정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 "의료기관 위치·진료시간"입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진료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치와 진료시간은 광고할 수 있는 정당한 정보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당연히 금지됩니다. 환자를 기만하거나 불필요한 기대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비교 광고는 의료 서비스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고, 경쟁을 부추겨 환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금지됩니다.
환자의 체험담: 특정 환자의 치료 성과나 체험담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화될 수 없는 개별 사례로, 다른 환자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금지됩니다.
수술 장면: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이나 실제 수술 장면 등은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금지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의료광고 규정은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임상 현장이나 병원 홍보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용되는 광고의 예: - "OO병원 내과, 서울시 강남구 OO동 소재" -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진료" -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상주, 24시간 응급실 운영" -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진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금지 사항): - "국내 최고의 수술 성공률!" (과장) - "A병원보다 저렴하고 효과 좋은 치료!" (비교) - "암 말기 환자 B씨, 완치 후기 대공개" (체험담) - "수술 중 생생한 장면" (수술 장면)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는 항상 환자 보호공정한 경쟁입니다. 광고로 인해 환자가 현혹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정보는 OK, 평가나 비교는 NO'라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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