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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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료기관 폐업 시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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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의료기관 폐업 신고 기한에 대한 순수 법규 지식입니다. 의료법 제4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설 신고와 동일한 기한(10일)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법규 문제는 정확한 숫자와 기한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 신고 흐름도: 1. 개설: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2. 변경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3. 폐업: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KMLE 족보 암기법 "개폐 10, 변경 30"으로 암기하세요! 개설과 폐업은 10일, 변경 사항은 30일 내 신고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A는 자신의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었으나, 다른 병원으로의 취업을 이유로 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에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폐업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절차): 1. 폐업일(5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폐업 신고 기한은 5월 11일까지 (10일 이내)입니다. 3. 신고 장소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입니다. 4.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암기할 게 많아 보이지만, 핵심 숫자(7일, 10일, 30일)와 주체(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를 위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의료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장기이식법'의 주요 기한은 꼭 외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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