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 남성이 사망하였다. 유족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의료인)
문제

52세 남성이 사망하였다. 유족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사망진단서는 진료 중이던 의사 또는 검안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에 대한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발급할 수 있는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사망진단서 등의 발급) 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④번 검안을 한 의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안(檢案)한 결과 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급 자격은 ① 진료 중이던 의사 또는 ② 검안을 한 의사로 제한됩니다. "검안을 한 의사"는 사망 당시 진료를 보지 않았더라도 사체를 검사(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이 조건을 명확히 지칭하는 것은 ④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진료 중이던 의사만": 발급 자격의 절반만 언급한 불완전한 답입니다. 검안을 한 의사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②번 "모든 의사":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든 의사에게 무제한 발급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료 또는 검안이라는 특정 행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③번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는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⑤번 "의사와 경찰": 경찰은 사망신고를 접수할 수는 있지만, 의학적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사체검안서는 검시(감정의)의 영역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 요건:
1. 환자를 진료한 의사 (사망 당시 또는 직전까지 진료 관계가 있었던 경우)
2.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사망 후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을 확인한 경우)
→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급 가능.

감별 진단 table
문구정답 여부이유
진료 중이던 의사만검안 의사도 가능하므로 '만'은 틀림
모든 의사자격이 제한적 (진료/검안 의사만)
의사와 간호사간호사는 발급 권한 없음
검안을 한 의사의료법 제17조 제1항 명시적 근거
의사와 경찰경찰은 발급 권한 없음

KMLE 족보 암기법 "진료 또는 검안" 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의료법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이 두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아니라 "~한 의사"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관련 법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체검안서와의 구분(의사 발급 vs 감정의 발급), 그리고 즉시 신고 대상 사망(의심사망 등)에 대한 절차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2세 남성, 가정에서 사망 발견. 유족이 병원에 와서 사망진단서 발급 요청.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확인 사항: 환자가 과거 본원에서 진료를 보았는지(진료의사 확인), 또는 현재 의사가 현장에서 사체를 검안할 수 있는지 확인.
2. 발급 가능성 판단:
- 과거 진료의가 있다면, 해당 의사가 발급 가능.
- 진료의가 없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의사가 직접 검안(사체 확인, 부검 없이 외관 검사 등)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면 발급 가능.
3. 발급 불가 경우: 진료 관계도 없고 검안도 불가능한 경우(예: 원격지),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며, 이 경우 유족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체검안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함.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외상에 의한 사망이 의심될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즉시 신고 대상 사망(의료법 제1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검시(감정의)의 사체검안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검안"은 단순히 사체가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사망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이 문제, '모든 의사'가 정답인 것 같아서 많이 틀려요. 법 시험에서는 '당연한 것'보다 '법에 쓰여진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조문을 그대로 외우는 습관이 중요해요. '진료 또는 검안' 이 6자가 포인트입니다!"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