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에 대한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발급할 수 있는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사망진단서 등의 발급) 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④번 검안을 한 의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안(檢案)한 결과 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급 자격은
① 진료 중이던 의사 또는
② 검안을 한 의사로 제한됩니다. "검안을 한 의사"는 사망 당시 진료를 보지 않았더라도 사체를 검사(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이 조건을 명확히 지칭하는 것은 ④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진료 중이던 의사만": 발급 자격의 절반만 언급한 불완전한 답입니다. 검안을 한 의사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②번 "모든 의사":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든 의사에게 무제한 발급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료 또는 검안이라는 특정 행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③번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는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⑤번 "의사와 경찰": 경찰은 사망신고를 접수할 수는 있지만, 의학적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사체검안서는 검시(감정의)의 영역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 요건:
1.
환자를 진료한 의사 (사망 당시 또는 직전까지 진료 관계가 있었던 경우)
2.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사망 후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을 확인한 경우)
→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급 가능.
감별 진단 table
| 문구 | 정답 여부 | 이유 |
| 진료 중이던 의사만 | ❌ | 검안 의사도 가능하므로 '만'은 틀림 |
| 모든 의사 | ❌ | 자격이 제한적 (진료/검안 의사만) |
| 의사와 간호사 | ❌ | 간호사는 발급 권한 없음 |
| 검안을 한 의사 | ✅ | 의료법 제17조 제1항 명시적 근거 |
| 의사와 경찰 | ❌ | 경찰은 발급 권한 없음 |
KMLE 족보 암기법
"진료 또는 검안" 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의료법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이 두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아니라 "~한 의사"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관련 법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체검안서와의 구분(의사 발급 vs 감정의 발급), 그리고
즉시 신고 대상 사망(의심사망 등)에 대한 절차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