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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사 'B'가 의원을 개설하고 간호사 1명을 고용하였다. 「의료법」상 추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은?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외 필수 인력 기준이 별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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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원 개설 시 필수 인력에 대한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의사 B'가 개인 의원을 개설하고 간호사 1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의료법」 제46조(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등)와 그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필수 인력이 달라집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원병상이 30개 미만이거나 입원 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대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는 필수 인력(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최소 기준이 존재합니다. 반면, 의원급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본인만으로도 의원 개설이 가능하며, 간호사 고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미 간호사 1명을 고용했으므로, 추가로 반드시 두어야 할 인력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의료기사: 병원급 이상에서 특정 진료과목(예: 영상의학과, 병리과)을 운영할 때 필수인 경우가 많지만, 의원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약사: 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때 필요하지만, 일반 의원에서 필수 인력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니며, 의원에 필수로 두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직원: 업무 효율을 위해 고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필수 인력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사 B씨가 일반 내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진료실 1개, 검사실 1개를 마련했으며, 초기에는 본인과 간호사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의료기관 종별 확인: 먼저, 개설하려는 기관이 의원(입원병상 없음)인지 병원(병상 30개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의원입니다.
2. 법규 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종별 의료기관의 필수 인력 항목을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의원 개설 시 법적 필수 인력은 없으므로, 진료 수요와 재정에 맞게 인력을 구성하면 됩니다. (예: 단독 진료, 간호사 고용, 간호조무사 또는 행정직원 고용 등).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만약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료과목에 따라 필수 간호사 수, 필수 의료기사(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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