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는?

해설
의료법에서 정한 명칭 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의 명칭은 법에서 정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문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를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 중 왕립병원은 의료법에 규정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왕립"이라는 표현은 영국 등 군주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명칭만이 허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한방병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정식 명칭입니다.
요양병원: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된 정식 명칭입니다.
대학병원: 이는 법에 직접 규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교"에 부속된 병원은 "대학병원" 또는 "대학교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립병원: "국립"은 국가가 설립·운영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의료기관의 종류가 아닌 설립 주체를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등의 설립주체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감별 포인트! 왕립병원: 우리나라에는 "왕립"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에 허용된 명칭도, 허용된 수식어도 아닌 완전히 이질적인 용어로, 사용이 명백히 금지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가상 시나리오) 당신이 새로 개원하는 병원의 원장입니다. 병원 이름을 "서울 왕립 종합병원"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 명칭으로 개원할 수 있을까요?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법」 제3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을 보면 허용되는 명칭과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왕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병상 수 100개 이상일 때 사용 가능), 또는 설립주체를 표시하는 "서울 OO 병원"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왕립" 외에도 "중앙", "본원" 등의 용어는 특정 조건(예: 3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무분별하게 거창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