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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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불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감별 포인트! 없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개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면허를 받은 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예: 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지시 하에 의료행위의 보조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 이들은 모두 기본적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의료인입니다. ⑤ 조산사: 주의! 조산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산사만의 독립적인 진료 영역(정상 분만 등)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산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정답 그룹에 속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률 문제이므로 환자 증례는 생략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의료법 및 관련 법규 문제는 명확한 법조문 암기가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의 정의(의료법 제3조), '의료인'의 종류(의료법 제2조),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권한(의료법 제33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KMLE에서는 의료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핵심 공중보건 법규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항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조산사"를 오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개설 권한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등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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