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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조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해설
조산사는 정상 분만만 취급하며 이상 분만 시 수술은 불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핵심은 "정상 분만"과 "이상 분만"의 경계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조산사정상 분만을 주 업무로 하지만, 의사의 지도나 촉탁 하에 일정 범위 내에서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제왕절개술은 수술적 처치로, 감별 포인트! "이상 분만"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조산사의 업무는 "정상분만의 개조(介助)"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분만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조산사는 즉시 의사에게 인도해야 하며 직접 수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산사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가장 명확한 업무 경계선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정상 분만 개조: 조산사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업무입니다.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예방적, 교육적 보건 업무는 조산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응급시 필요한 응급처치: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예: 출혈 조절, 기도 유지)
의사에 대한 촉탁: 의사의 지시(촉탁)를 받아 특정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조산원에서 분만 중인 산모. 진통이 진행되다가 태아 심박수가 갑자기 60회/분으로 떨어지고, 질식 분만이 어려워 보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조산사는 즉시 "이상 분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태아 곤란증(Fetal distress) 및 난산(Dystocia)의 징후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즉시 응급처치 (산모에게 산소 공급, 자세 변경 등)를 시행하면서, 2.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의사에게 연락 및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산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의사 도착 전까지의 생명 유지 조치뿐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조산사는 절대 제왕절개술, 흡입분만, 산과적 겸자분만 등 수술적 개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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