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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38세 여성이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진료 후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였다. 「의료법」상 이 기록의 보존 기간은?

해설
진료기록부는 마지막 기재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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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진료기록부(또는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은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질 관리,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감별 포인트! 5년은 일부 다른 서류(예: 약제 조제 기록)의 보존 기간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구 보존은 특정 병원의 내부 규정이나 연구 목적일 수 있지만, 법정 최소 의무 기간은 아닙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무기록의 보존 등) 제1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환자 증례: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기록.
법적 요건: 의사는 진료 종료 후 지체 없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의료법 제17조), 이를 마지막 기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보존 기간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사고 소송 등에서 기록 미비 또는 조작은 의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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