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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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해설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별도의 면허이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직종을 제외한 보건의료 관련 직종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약사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별도의 전문직입니다.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 관리, 약물사용지도 등 약무(藥務)를 담당하지만,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행위(진단, 치료, 예방)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 체계상 직역(職域)을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 ⑤ 간호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입니다. 특히 감별 포인트! 간호사는 의료인의 한 종류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거나 특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를 고르라는 문제의 지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법상 의료인 판별법
1. 법적 근거 확인: 의료법 제2조 1항 참조.
2. 5대 직종 기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3. 타 법률 직종 구분: 약사(약사법),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영양사(영양사법) 등은 별도 법률로 규정되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

감별 진단 table
직종관련 법률의료법상 의료인 여부주요 업무
의사의료법진단, 치료, 예방
치과의사의료법구강 및 치아 관련 진료
한의사의료법한방(한의학)에 의한 진료
간호사의료법간호, 진료보조
조산사의료법분만 접생, 산모/신생아 관리
약사약사법아니오의약품 조제, 관리, 약무


KMLE 족보 암기법 의료인 5인방 암기법: "의치한간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 다섯 명만 의료법상 공식 의료인입니다. 약사는 "약"으로 시작하니까 "의치한간조"에 없죠!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는 오랫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고, 협진전문간호사 제도 확대 등 역할의 변화는 있으나, 기본적인 '의료인' 정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료법 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 A군. "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공부하다가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법적 정의 확인: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7조(의료행위)를 먼저 확인한다.
2. 직역 구분: 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제2조(약사의 업무)에 규정되어 있다. 의약품 판매는 '약무'의 일부로, '의료행위'와는 구별된다.
3. 행위 주체 확인: 의료행위(진단, 처방, 수술 등)는 오직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거나, 법정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뿐이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학습: 의료인(의치한간조)과 보건의료인력(약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을 구분하는 법체계를 이해한다.
2. 적용: 진료 기록 부작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법률 문제에서 "의료인" 개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주의! "간호사"를 의료인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명백한 의료인입니다.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업무가 많다고 해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주의! "의료기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른 별도의 자격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암기보다는 법률 체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의료법'이라는 특정 법에서 누구를 '의료인'으로 정의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약사는 중요한 보건의료인력이지만, 법률상 소속된 '집'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장에서 '의치한간조' 다섯 글자만 떠올리면 이 문제는 반드시 맞힐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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