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규정된 영양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영양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으로, 영양 관리와 식이요법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정답 근거: 감별 포인트!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법정 권한입니다. 영양사는 식이요법, 영양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지만, 약물을 직접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와 보건 행위의 명확한 경계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인 ① 식단 작성, ② 영양 상담, ③ 조리, ④ 영양 교육은 모두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영양사의 정식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조리'는 영양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조리사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당뇨병(Diabetes Mellitus)과 고혈압(Hypertension)을 진단받고 내원.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단적 접근: 영양사는 환자의 신체계측(체중, 신장, BMI), 식사 조사(Dietary recall), 생활습관을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영양사는 환자에게 맞춤형 식단을 작성하고, 당지수(Glycemic Index)가 낮은 식품 선택법, 나트륨 섭취 줄이기 등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영양사는 인슐린이나 항고혈압제를 처방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의사에게 약물 조정을 의뢰합니다.
주의사항: 영양사는 환자의 임상 검사 수치(혈당, 혈압)를 모니터링하며 식이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용량을 직접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