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영양사는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의약품 처방은 불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규정된 영양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영양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으로, 영양 관리식이요법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정답 근거: 감별 포인트! 의약품 처방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법정 권한입니다. 영양사는 식이요법, 영양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지만, 약물을 직접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와 보건 행위의 명확한 경계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인 ① 식단 작성, ② 영양 상담, ③ 조리, ④ 영양 교육은 모두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영양사의 정식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조리'는 영양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조리사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당뇨병(Diabetes Mellitus)과 고혈압(Hypertension)을 진단받고 내원.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단적 접근: 영양사는 환자의 신체계측(체중, 신장, BMI), 식사 조사(Dietary recall), 생활습관을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영양사는 환자에게 맞춤형 식단을 작성하고, 당지수(Glycemic Index)가 낮은 식품 선택법, 나트륨 섭취 줄이기 등에 대한 영양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영양사는 인슐린이나 항고혈압제를 처방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의사에게 약물 조정을 의뢰합니다.

주의사항: 영양사는 환자의 임상 검사 수치(혈당, 혈압)를 모니터링하며 식이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용량을 직접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개념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