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간호사 C는 퇴근 후 지인의 부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주사제를 이용해 혈관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 인…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35세 간호사 C는 퇴근 후 지인의 부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주사제를 이용해 혈관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 인해 지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간호사 C는 의료법상 어떤 행위를 위반하였는가?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증례는 의료법적 판단을 요하는 법률 문제입니다. 환자(지인)에게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은 임상적 진단보다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간호사 C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간호사)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보조적 행위이며, 독자적으로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를 처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C는 '지인의 부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주사제'를 이용해 '혈관주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이루어진 독자적인 치료 행위로, 간호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초과한 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보기5)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전혀 가지지 않은 자가 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므로, 본 사례와는 구분됩니다.

Prof's Note 의료법 문제를 풀 때는 '누가(Who)'와 '무엇을(What)'에 집중하세요. 간호사, 의사 등 면허 소지자라도 그 면허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독자적 판단과 치료"입니다. 반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아예 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위반'은 시설 기준 미달 등과 관련되며, '진료기록부 미작성'은 진료를 한 후의 행위 위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경우의 '관리'는 법적 및 행정적 조치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 또한,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정지, 견책 등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은 절대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독자적인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분이나 호의로 시행한 행위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국에서 사온 약"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의약품이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혈관주사는 심각한 과민반응(Anaphylaxis) 등 위험을 내포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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