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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되며 일반의약품은 해당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의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법규 기초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률 자체가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한정됩니다. 1. 양귀비: 아편을 채취하는 원료 식물로, 마약의 원료에 해당합니다. 2. 아편: 양귀비의 미숙과실에서 채취한 즙을 말린 것으로, 마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코카인: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4. 일반의약품: 정답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약국 등에서 전문의약품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판매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대마: 대마초(칸나비스) 및 그 수지(해시시)를 말하며, 명백히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마약류 관리법은 특정 물질의 위험성과 오남용 가능성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는 법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약품이지만, 마약류처럼 강력한 중독성이나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법(약사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개념 적용 사례) 진료 중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Opioid)를 처방해야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처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자격 여부와, 해당 약물이 마약류 관리법의 어떤 범주(예: 마약성 진통제는 대부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지입니다. 처방 시에는 법정 서식(마약류 처방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마약류 처방 시 준수사항: 1. 처방전 발급: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품명, 용량, 용법, 사용기간, 의사 서명 등을 기재한 법정 서식 사용. 2. 투약 기록: 병원 약국에서는 마약류 수불 장부를 필히 기록. 3. 보관: 마약류는 별도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마약류를 일반의약품처럼 간단히 처방하거나, 처방전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나 코카인 등은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마약류 법규 문제는 '범주'를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 세 가지만 마약류입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화학물질은 다 여기에 안 들어요. 헷갈리면 '이게 중독성/위험성이 커서 국가에서 특별히 단속해야 하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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