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남성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려 한다. 「약사법」상 약사의 올바른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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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50세 남성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려 한다. 「약사법」상 약사의 올바른 조치는?

해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판매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진단적 가치가 높은 소견! "전문의약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즉시 "처방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약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합니다.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처방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의 유일한 올바른 조치는 처방전 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 환자 판단하에 판매: 이는 감별 포인트! 일반의약품(OTC)의 판매 원칙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판단 하에 판매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② 증상 확인 후 판매: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 판매 시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④ 의사에게 연락 후 판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의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요건은 처방전입니다. 의사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법적 판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⑤ 일부만 판매: 처방전 없이는 일부만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0세 남성이 기침과 가래가 심하다며 약국에 와서 항생제인 아목시실린(Amoxicillin)(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려 합니다. 진단적 접근: 약사는 환자의 증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이 없다면 판매를 거절하고, 필요시 병원 방문을 권유합니다. 치료 계획: 처방전이 제시되면,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조제하여 판매합니다. 주의사항: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의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와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초래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원칙'을 먼저 생각하세요! 전문의약품 = 처방전 필수. 이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같은 임상적 판단은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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