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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의 장기이식이 가능한 범위는?

해설
살아있는 자 간 이식은 가족 외에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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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 중 하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은 생명윤리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법률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의 장기이식이 가능한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절차와 윤리적 심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의 8촌 이내의 혈족
  3.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4. 그 밖에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즉, 법률은 1~3번의 특정 관계자 외에도,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예외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 이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⑤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법이 특정 관계를 열거하면서도, 윤리적 심의를 최종 관문으로 두는 포용적이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 배우자, ② 4촌 이내 혈족, ③ 3촌 이내 인척: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인 관계의 예시일 뿐입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가능한 범위" 즉, 모든 허용 경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②번 "4촌 이내 혈족"은 법정 기준(8촌 이내)보다 좁은 범위를 제시한 오답입니다.
  • 주의! ④ 본인의 동의가 있는 타인: 이것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장기이식은 단순한 기증자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거래, 강요, 정신적 압박 등을 배제하고 순수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의 심의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타인" 모두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법을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살아있는 장기기증의 법적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조건 확인: 기증자-수혜자가 법정 친족 관계(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가? 2. 윤리적 심의: 해당 관계가 아니거나, 관계가 있어도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의 장기이식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 3. 최종 허가: 위원회에서 기증의 자발성, 비상업성, 수혜자에 대한 이익 등을 심사하여 승인해야만 이식 수술이 가능.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A씨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중입니다. 그의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B씨(48세, 남)가 자발적으로 신장 기증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관계도 아니며, 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법적 자격 확인: 먼저, B씨가 A씨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2. 의학적 적합성 평가: B씨에 대한 철저한 건강 검진(신기능, 감염 질환, 암 선별 등)과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여 기증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최소화되는지 확인합니다. 3. 핵심 단계 - 윤리위원회 신청: 의학적 적합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의 장기이식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기증의 완전한 자발성과 강요/압박의 부재 - 금전적 거래나 대가의 비상업성 - 수혜자(A씨)에게 줄 수 있는 의학적 이익 - 기증자(B씨)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했는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장기이식윤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후에만, 조직적합성 검사(Cross-match 등)를 포함한 최종 수술 전 준비를 거쳐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금지: 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단순히 "동의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자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징후: 기증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혜자 측에서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이는 즉시 윤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징후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당연히 이렇겠지'라는 상식보다 법條(조문)의 정확한 문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기증의 경우, '혈족/인척' 관계와 '윤리위원회 승인' 이 두 개의 큰 길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가능한 범위'를 묻는다면 후자가 포괄적인 정답이 됩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는 타인'(④번)은 절대적인 오답이자, 임상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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