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보건의료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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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보건의료 기관은?

해설
시·군·구에는 보건소를 두고, 읍·면·동에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의 설치 주체와 수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시·군·구에 설치"라는 설치 주체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우리나라 공중보건 체계의 근간을 규정하며, 각 행정구역별로 책임 있는 보건의료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보건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보건소를 두며, 읍·면·동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군·구 수준에서는 보건소 설치가 의무이며, 그 하위 행정구역인 읍·면·동에는 보건지소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관은 의무적인 '보건소'와 선택적인 '보건지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보건소만으로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건지소도 시·군·구 관할 내에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보건지소는 시·군·구가 아닌, 그 하위인 읍·면·동에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설치 주체가 다릅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지역보건법이 아닌 보건진료소설치법에 근거합니다. 완전히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입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보건의료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상급 종합 보건의료 기관입니다(지역보건법 제8조). 시·군·구 수준보다 상위 행정구역에 설치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공중보건학 시험에서 "○○시 ○○구 주민의 결핵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차 공공보건의료 기관은?"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행정구역 확인: "구"는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2. 법적 근거 확인: 지역보건법에 따른 설치 기관을 떠올립니다. 3. 기능 확인: 결핵 관리와 같은 지역사회 보건 업무는 보건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지원하는 말단 기관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답은 해당 구에 설치된 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 산하 기관으로, 구 전체의 책임 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진료소"는 주로 농어촌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도시 지역인 "구"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광역시·도 단위의 상급 기관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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