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해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핵심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족관계 요건② 소득 요건입니다.

진단 및 요건 분석: 보기 1~4(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추가적으로 소득 요건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기 5의 "연소득 2천만원인 배우자"는 정확히 2천만 원이라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미만"이 아닌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정확히 2천만 원인 경우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번입니다. 배우자라도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또는 동일)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가족관계 요건만 제시했을 뿐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될 수 없는 자"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명백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③, ④번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의 1차 요건인 가족관계를 충족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지만, 문제에서 그들의 소득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⑤번은 가족관계는 맞지만 소득 수준이 정확히 기준선에 걸려 명백히 자격이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국가고시에는 직접적인 진료 지식뿐 아니라 의료 법규 및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평가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선생님, 제 어머니(직계존속)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다른 곳에서 일하시거나 연금을 받으시지 않나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시면 등록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정확한 행정 절차를 돕는 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