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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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적응증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태아의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보기 1, 2, 3, 5는 모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열거된 합법적 사유에 해당하지만, 보기 4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유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감별 포인트!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성별 선택을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낙태를 방지하고, 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윤리적 조치입니다. 반면,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건강 위험, 유전질환은 모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호 또는 심각한 선천적 결함을 이유로 한 낙태를 허용하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강간 및 ② 근친상간: 이는 임신이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경우로,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사유입니다.
임부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 모체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낙태 허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전질환: 중증의 유전성 질환이 태아에게 있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법적 허용 사유에 포함됩니다.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한 유전 상담과 검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 모든 사유는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경우"라는 법의 근본 정신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태아 성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0세 여성이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합니다. 초음파 검사 상 태아는 건강해 보이지만, 부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라고 확인되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적 금지 사유임을 설명하고, 성별 선택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수술을 거절하고,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환자와 배우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예: 상담 센터)를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의 성별만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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