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4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의 의무는?

해설
제2급감염병인 콜레라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신고 체계와 신고 시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염병의 등급(제1급~제4급)에 따라 신고 주체와 신고 시한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로 콜레라(Cholera)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레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는 콜레라와 같은 질환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는 제2급 감염병(예: 결핵, 홍역, 수두)의 신고 시한 및 주체입니다. 콜레라는 제1급이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환자 격리만 시행": 격리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법정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④번 "보호자에게만 통보": 보호자 통보는 환자 관리의 일환이지만, 법정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⑤번 "신고 의무 없음": 콜레라는 명백히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해외 고위험 지역(콜레라 유행 지역) 여행력 있음. 갑작스런 수양성 설사(쌀뜨물 같은 설사)와 구토, 탈수 증상으로 내원. 발열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현미경 검사(편모 운동성 확인) 또는 대변 배양으로 Vibrio cholerae 확인. 신속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2. 수액 요법(Aggressive hydration): 구강 또는 정맥 수액으로 탈수 교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3. 항생제: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또는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이 사용될 수 있으나, 수액 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배설물, 구토물을 다룰 때는 엄격한 접촉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