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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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것은?

해설
일반 외래 진료는 입원이 아니므로 자의입원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자의입원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정신보건법의 기본 원칙은 자의입원입니다. 즉, 정신질환자라도 본인의 동의(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원칙의 예외를 두어 비자의적 입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보기 ⑤ 일반 외래 진료는 입원 치료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자의입원 원칙에 대한 예외" 즉, '자의입원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종류의 입원'을 고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원 자체가 아닌 '외래 진료'는 당연히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응급입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72시간 동안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자의입원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스스로 입원을 결정할 능력이 없고, 보호의무자도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장이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자의입원의 예외입니다.
동의입원: 여기서 말하는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아닌 보호의무자의 요청과 동의로 입원하는 것이므로 자의입원 원칙의 예외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으나,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진단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면 6개월 이내로 입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비자의적 입원 형태로, 자의입원 원칙의 명확한 예외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원칙: 자의입원 (본인 동의)
↓ 예외 상황 (비자의적 입원)
1. 응급입원: 위해성 + 전문의 1인 + 시도지사 허가 → 최대 72시간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본인 비동의 + 전문의 2인 진단 + 보호의무자 동의 → 최대 6개월
3. 행정입원: 보호의무자 없음/비동의 + 지자체 신청 + 법원 허가
* '일반 외래 진료'는 입원이 아니므로 이 흐름에 포함되지 않음.

감별 진단 table
입원 유형주요 요건입원 기간자의입원 원칙 예외 여부
자의입원환자 본인 동의자유원칙 (예외 아님)
보호의무자 입원전문의 2인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6개월 이내예외
응급입원위해 급박, 전문의 1인 진단, 시도지사 허가72시간 이내예외
행정입원법원 허가법원 결정예외
일반 외래진료 계약해당 없음해당 없음 (입원 아님)


KMLE 족보 암기법 자의입원 예외는 "행보응"으로 외우세요!
: 행정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동의입원 포함)
: 응급입원
"행보(를) 응(급히) 처리한다"고 연상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것은 (입원이 아닌 외래 진료 등) 예외가 아닙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과거보다 자의입원 원칙이 더욱 강조되며, 비자의적 입원(특히 보호의무자 입원)의 요건과 절차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환자와의 치료 동맹을 형성하여 자의입원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환자. 조현병(Schizophrenia) 과거력이 있으며, 최근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망상과 환청이 심해져 가족을 위협하는 발언을 합니다. 본인은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 병원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진단적 접근: 1) 환자의 정신상태 검사(Mental Status Exam)를 통해 현실검증력, 위해성 평가. 2) 보호의무자(가족)와의 면담을 통해 병전 기능, 최근 변화 확인.

치료 계획: 본인의 입원 동의가 없으므로(자의입원 불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두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진단하고, 보호의무자(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 후 약물 치료를 재개하고, 퇴원 후 외래 추적 관찰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의사항: 응급입원은 '급박한' 위해 위험이 있을 때만 72시간 제한으로 사용됩니다. 이 환자처럼 위해 위험이 있지만 급박하지는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 입원이나 필요한 경우 행정입원 경로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률 문제는 항상 기본 원칙 → 예외의 구조를 먼저 떠올리세요!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이 원칙'입니다. 문제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면, 원칙 자체(자의입원)나 아예 원칙과 관련 없는 것(외래진료)을 찾으면 됩니다. '입원'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해요."

핵심 개념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동의에 따라 입원하는 것. 정신보건법의 기본 원칙.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2명의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6개월 이내 입원시키는 제도.
  • 응급입원 —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전문의 1인 진단과 시도지사 허가로 72시간 동안 입원.
  • 행정입원 —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지자체 장 신청과 법원 허가를 받아 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적 입원을 진단하고 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 응급입원은 1인, 보호의무자 입원은 2인의 진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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